‘SG증권발 주가조작’ 공범 무더기 재판행···부당이득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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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3-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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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가담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지난해 4월 발생한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당시 주식 시세조종에 관여한 자문변호사·회계사 등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구속기소된 핵심 인물 라덕연씨 등 15명을 포함하면 이번 주가조작 사태로 총 5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장된 8개 종목을 대상으로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 합계는 7305억원에 달했다. 주가조작 관련 범죄 중 역대 가장 큰 규모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라씨는 50여명의 조직원을 영업관리팀·매매팀·정산팀·법인관리팀 등으로 나눠 운영했다. 매매팀은 3년여간 전국 각지에서 900명이 넘는 투자자를 모았다. 이들은 자산가치가 높고 경영이 안정적이면서, 유통주식 수가 적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았다. 시가총액이 작은 영세업체를 주 대상으로 삼았던 과거 주가조작 범행과는 다른 수법이다.
피의자들은 금융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투자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가지고 투자자의 주소지로 이동해 주식을 매매하는 ‘이동매매’ 방식을 썼다. 또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주가를 올렸다.
검찰은 지난해 5월1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10일 만에 라씨 등을 구속했다. 이사급 임원과 매매팀장 등은 불구속기소 했다. 은행 고객을 투자자로 끌어들여 인스타 좋아요 구매 대가를 받은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과 증권사 고객의 계좌 대여를 알선해 대가를 받은 현직 증권사 부장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피의자들 재산 가운데 220억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주가조작과 자금세탁 등에 이용된 10개 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법인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회계사와 시중은행 임직원 등 외부 전문가들의 구조적 비리가 확인된 사건이라며 부당이득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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